항소심서 무죄 주장…1심서 명예훼손·재물손괴로 벌금 150만원

▲ 지난해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김부선.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배우 김부선(56)씨가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부선 씨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올해로 3년째인데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울먹였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일부 벗어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용기를 내 폭로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다”면서 “무죄가 나와야만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