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금천구 이웃 A(55)씨 집에 찾아가 그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피운 담배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박씨는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같은 달 26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추가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남 판사는 “박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A씨의 상처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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