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용 사용료 관련
개별공시지가 조정으로 감액
동구 “국토부 질의 거쳐 결정”

울산 동구청이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사용료 감액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기관과 현대미포조선은 ‘잘못된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생환·홍철호 동구의회 의원은 20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이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에 부과한 12억8000만원 중 70% 가량인 8억5000만원을 감면해줬다”며 “소송중인 사건에 개입해 소송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상급기관에 감사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부과한 변상금을 산정하면서 동구청이 ‘도로’명목이 아닌 ‘공장용지’ 명목으로 산정해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동구청은 공장용지 산정 근거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용할 수 없어 도로 기능 상실, 공장부지와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미포조선 측에서 공장용지가 아닌 도로로 변경돼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동구청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오류를 인정, 공장용지가 아닌 도로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주면서 8억5000만원 가량을 감액 처분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미포조선의 소송제기·철회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불합리하게 적용된 공시지가를 전문기관과 상급기관 질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동구청이 애초 공시지가 기준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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