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독도 도발 단호히 대처”

▲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정부는 21일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교과서 지침이 공표된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5월 10일) 이후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처음 나온 항의 성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표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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