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행과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벼워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하고 있고 공황장애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춘천지역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무렵 사무장인 B(54) 씨,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B 씨에게 중지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은 A 씨는 격분해 다툼을 벌였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자정을 넘긴 이튿날 0시 14분께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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