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업 등 장기불황에
2018년 6월30일까지 정부 지원
울산·거제 등 조선 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시행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운영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조선업 경기가 반등할지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데다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지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유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 월 200만원 확대 등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선업 지원을 1년 더 연장한 배경은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 경기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점·재래시장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30% 감소하는 등 해당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같은 상황 바탕으로 울산시 등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3월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울산시 등 5개 시·도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끈질기게 고용부에 건의하고 설득했다. 정부의 지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동구의 조선업 희망센터도 1년 연장 운영하게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10월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이은 후속대책이다.

당시 위기에 부닥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없이 즉각 지원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는 특정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기업, 소상공인은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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