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수사받던 중 음주운전…범행 경과 좋지 않다”…징역 1년 6개월

▲ 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박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박씨가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박씨는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