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학생 3011명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2일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7월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해 경북대 재학생과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관망하지 않겠다”며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비용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1000원씩 내 마련했다.

또 경북대 출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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