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 관할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지금은 임대차 문제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주택 및 임대차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변경하고, 국토부가 임대차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등의 증가 청구 비율과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만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토부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도 사실 법무부 관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심의·조정 주체를 법률구조공단 지부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로 바꾸는 안도 포함돼 있다.

임대차 업무 관할 문제는 과거 수년간 논의됐지만 실제로 입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법무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정성호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차 문제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화된 이슈이지만 그동안 입법화가 되지 못했다”며 “정권 초기인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대차 문제 해결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든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가도 문제”라며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리는데, 권리금 문제도 꼭 좀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부한 이들 문제는 모두 지금으로선 법무부 관할이다.

국토부로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지만 딱히 할 말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사안이어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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