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적극 수사

동물 장묘업체 7곳이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 등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31일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 장묘업체 24개소를 비롯해 총 4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내년 3월 이후에는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또는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적발된 7곳 가운데 2곳은 자체 화장시설을 만들어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태우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덜미를 잡혔다.

나머지 업체들의 시설물이나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다.

그렇지만 일부 영업장은 청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등록 영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