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인대의 국가 제창.

중국이 국가(國歌) 가사를 고치거나 왜곡해 연주, 제창할 경우 최장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부터 국가법(國歌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국가법 초안은 국가 연주와 제창, 방송, 사용 등에서 관리규정을 담아 공공장소에서 가사를 고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 연주 또는 제창해 국가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은 1935년 톈한(田漢)이 작사하고 녜얼(섭<손수변없는攝>耳)이 작곡한 ‘의용군 행진곡’을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신문은 국가 연주와 제창, 사용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생활에서 규범에 맞지 않거나 참여자의 행동거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표준악보가 공표되지 않아 연주, 제창이나 방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안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법은 연주와 제창 장소, 국가에 대한 예의, 선전교육 등에서 지켜야 할 규범, 감독관리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개인 경조사에 사용을 금지하고 광고나 공공장소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초안은 또 국가를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재에 넣어 가사와 악보를 애국주의 교육 수단으로 활용토록 했다.

초안은 이밖에 국가의 표준악보와 녹음본을 외국 외교부문과 국제기구, 국제체육행사에 배포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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