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처리 법안…여야 233명 압도적 찬성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까지 딱 보름 만에 ‘쾌속’ 처리
“추경안 심의도 안 하고 돈줄만 챙겨”…정치권 비판 댓글 봇물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둘러싼 파행정국에서도 여야의 공통된 숙원을 담은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2일 여야 간 이견이나 다툼없이 가뿐하게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중 처음으로 처리된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 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걸 골자로 한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 이후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오세훈 법’이 등장하며 2006년부터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왔다.

법 시행 이후 정치자금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소수당 입장에선 진성당원을 다수 보유하고도 합법적 자금줄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도 정작 정치자금의 숨통을 틔워 줄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추경안은 멈춰 세워두고 정당의 돈줄을 살리는 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정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일주일 뒤인 지난 14일 안행위에서 가결됐고, 다시 8일 뒤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임위 상정부터 딱 보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을 개정시한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이 법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에 그쳤다.

애초 국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을 통과시켜 국정 운영을 안정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한다는 각오로 6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 문제가 불거지자 야권이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그 여파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 관련 문구를 합의문에 추가할지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다른 3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추경 및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제도 개선이나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전반적으로 멈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반대 6명·기권 16명이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되자 포털사이트 내 관련 기사에는 “역시 자기들 돈 되는 법안에는 여야가 일치단결한다”는 내용의 비판성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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