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예회관 아트 클래스

오늘 3번째 스페셜 과정

▲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3일 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아트 클래스 스페셜 과정 ‘법과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달 아트 클래스 교육 모습.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진부호)은 23일 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아트 클래스 스페셜 과정의 3번째 시간인 ‘법과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울산문예회관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예술을 살펴보고, 예술을 향한 시선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아트클래스 스페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영화 속의 음악’을, 5월에는 ‘재즈 보컬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각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홍규 영남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계의 저작권 문제, 조영남 대작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법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이성적인 법과 감성적인 예술은 서로 극과 극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둘의 관계를 조망하는 자리를 통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법률적 쟁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문예회관 측은 설명했다.

진부호 관장은 “예술과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아트 클래스 과정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예회관(226·8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사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