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깐깐해져
수년만에 주택담보대출 ‘격감’...예금은행으로 가계대출 ‘쏠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오던 울산지역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권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비은행금융기관이 대출관리를 깐깐하게 하면서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예금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다시 쏠리는 ‘역 풍선효과’ 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22일 발표한 ‘4월 울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806억원 증가한 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울산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1918억원에서 12월 513억원, 올해 1월 452억원까지 축소됐다가 2월 1869억원, 3월 1079억원, 4월 806억원 등 3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조치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지역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전월(3월) 대비 3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치솟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이렇게 감소세를 돌아선 것은 수년만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1197억원까지 치솟은 이후 12월 509억원, 1월 429억원, 2월 589억원, 3월 468억원 등 400~500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4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 728억원, 12월 633억원, 올해 1월 506억원, 2월 368억원, 3월 233억원, 4월 135억원 등 꾸준히 격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3월13일 상호금융권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시 객관적 소득증빙을 확인하고 대출시점부터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등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한게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이후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상환해야 하고, 담보로 설정한 주택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예금은행권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590억원 늘어나는 등 전월대비 809억원이나 불어났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721억원에서 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12월 4억원, 올해 1월 24억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월 1280억원, 3월 611억원, 4월 809억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역 총여신중 가계대출 비중(50.2%)은 전월(50.3%)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울산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은 0.1%로 전국(0.3%) 수준을 하회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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