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등기국으로 통폐합 후

수년째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돼

울산지법 “직원숙소 등 다각적 검토”

▲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옛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도심속의 흉물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울산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옛 울산지법 중부등기소가 폐소된지 3년 가까이 아무런 활용계획도 없이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22일 북구 화동동 옛 울산지법 중부등기소. 문이 굳게 잠긴 채 건물 곳곳은 오랜기간 사람의 흔적 없이 을씨년스러웠다. 많은 민원인들이 오갔을 정문 앞에는 주차차량이 가로막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길고양이들이 터전을 잡은 듯 낯선 취재진의 방문에 연신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다.

중부등기소는 울산지법과 거리가 먼 중·동·북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5년 북구 화봉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 지역의 등기사건을 관할하며 19년의 세월을 이어오던 지난 2014년 10월께 울산지법이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울산지법 등기국으로 통폐합되며 중부등기소는 제 역할을 끝냈다.

폐소된 후 중부등기소는 덩그러니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고, 주변으로 학교도 밀집한 곳이라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활용계획이 나올 줄 알았던 인근 주민들로서는 중부등기소 방치에 불만이 크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중부등기소 활용을 위해 관리청인 울산지방법원에 문의를 한 바 있는데 매각이나 임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소된지 3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중부등기소 부지와 건물과 관련한 활용 계획이 없다는데 있다.

이에 울산지법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계획을 타진하는 단계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이나 부지교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 숙소 등으로 활용할지를 열어두고 다양하게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안승찬 북구의원은 “지역 내 금싸라기 땅을 놀려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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