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의안 채택 계획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등 전국 광역의회가 광역의원들도 선거에 출마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요구에 목소리를 높여 나갈 태세다.

2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 하반기에 광역의원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처럼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부정을 방지하고 지역발전, 주민복지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허령 의원은 “지방정부 및 지방분권 강화의 선제조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바로서야 한다”면서 “20년이 지난 성년 지방의회가 시작보다 크게 달라진게 별로 없는데, 이제 독립적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바로 서기위해 최소한 후원회 조직, 보좌관제 도입, 그리고 의회근무직원의 인사권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시철 시의장도 “광역의원들의 후원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건의안 등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광역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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