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사랑은 이성간에도 할 수 있고 부모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진보적 단체나 진보적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종교단체나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라고 얘기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자면서 군형법92조 6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첫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 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

둘째로, 군형법 제92조 6항이 폐지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우리 자녀가 항문성교와 성추행이 가능한 군대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도 공격적인 반대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예강군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서 군기가 문란하고 성이 문란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해서 법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단 말인가? 군기강과 전투력유지, 성추행방지, 에이즈 방지 등을 위해서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존치해야 한다.

셋째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앞세우고 성소수자의 권익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근본이 무너지면 우리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온 이제 갓 스무살 넘긴 남성들이 내무반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머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상상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 동성애 합법화 찬성자들은 성적 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하여 세차례 제기된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동성간 성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 범위를 침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는 군 동성애를 방치할 경우 국가안보 마저 침해할 수 있고 일반인의 입대기피현상마저 벌어져 궁극적으로는 징병제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아들 군부대 안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동안 군 동성애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 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제 정치권도 우왕좌왕하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논란에 종식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은 하루라도 이런 논의가 종결되길 학수고대한다. 이제 동성애 합법화 주장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확보와 건강한 성 윤리확보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가 오래가면 갈수록 사회불안과 국력낭비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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