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 가해자들은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가운데,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연합뉴스

6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 가해자들은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가운데,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되기까지) 겨우 5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즐겁게 지냈을 것”이라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무서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 뿐”이라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