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가격·횟수 사교적 의례 범위 벗어난 뇌물 수수 해당”

▲ 춘천지법.

건설업자로부터 1년간 35차례에 걸쳐 40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받은 양구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A(4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2만 6000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양구군청이 발주한 수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02만 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 행위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의례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변 테마파크 조성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 담당한 공무원이고, 이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 대표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응의 가격과 횟수로 볼 때 사회상규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향응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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