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진행됐다. MBC캡처.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진행됐다. 

이날 ‘원탁의 기자들’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 기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 물어봤더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되는 거 아니다고 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감독 홍상수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각종 시상식과 방송에서 김민희와 함께 나란히 출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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