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보관세 제정되면 울주군은…

▲ 이춘봉기자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제정되면 울주군은…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보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과 개정시 지자체에 어느 정도 세수증대가 발생할 지 알아봤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저준위 방폐장은 수수료를 받는데 위험성이 훨씬 높은 고준위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임시 방폐장 역할을 아무 보상없이 맡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연료봉 보관은 원전 발전의 일환으로 이미 보상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에서는 원자로에서 인출되는 시점의 폐연료봉은 후행 핵연료주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의 수혜자는 이미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중단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장군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462억원의 지방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은 아직 한 개의 폐연료봉도 반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5년간 혜택은 없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가 이미 가동에 들어가 내년부터 폐연료봉 반출이 시작되는 만큼 5년후부터는 울주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폐연료봉에는 다발당 540만원이, 중수로 폐연료봉에는 다발당 22만원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신고리 3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제3세대 원전모델인 신형경수로(APR1400)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총 241다발의 연료봉이 들어가 있다. 한번 장전된 연료봉은 18개월마다 3분의1씩 교체된다.

신고리 3호기 만을 기준으로 연료봉 교체때마다 4억3200만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신고리 3호기만을 전제로 한 것이며, 내년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의 연료봉이 교체될 때마다 같은 액수가 늘어난다. 현재 백지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될 경우 세금은 추가로 더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한번 부과된 폐연료봉에 대한 세금은 매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신고리 3호기를 통해 2023년 4억3200만원을 받게 되며, 2024년에도 4억3200만원을 받게 된다. 과세 기준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지만 두번째 폐연료봉 반출에 대한 과세는 늦어도 2025년에는 부과된다. 이때는 8억6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방폐장이 건설돼 보관 중인 폐연료봉이 옮겨질 때까지 계속된다. 산술적으로 신고리 3호기가 가동 중단되는 2076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걷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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