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개선안…규모 3.5 이상 5.0 미만은 100초안에 통보

▲ 지진상황 살피는 기상청 직원.

오는 7월3일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은 관측 후 15∼25초,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은 60∼100초 안에 발생시각·추정위치·추정규모·예상진도 등을 담은 경보·속보가 발표된다.

규모 5.0 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5초 이상,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에 대해서는 200초 이상 알림을 앞당기는 것이다.

지진정보를 담은 ‘긴급재난문자’가 휴대전화에 도착하는 시간은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방송(CBS)시스템과 이동통신사로 이어지는 발송과정에 소요되는 20초 안팎의 시간을 포함해 규모 5.0 이상 지진 기준 1분 안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통보 서비스 개선사항’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2일 경주에서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은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산한 ‘지진조기경보’가 지진이 관측되고 50초 안에 유관기관 등에 통보된다.

규모 3.5 이상 5.0 미만(해역에서 발생한 경우 4.0 이상) 지진은 지진분석사가 수동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는 내용의 ‘지진속보’가 지진 관측 후 5분 이내에 발표된다.

아울러 지진조기경보나 지진속보와 별도로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시각·위치와 규모를 담은 ‘지진통보’를 5분 안에 내며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규모 5.0∼7.0 이상이면 ‘지진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개선사항을 보면 앞으로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는 ‘신속정보’로 분류돼 모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지진파 중 이동속도가 빠른 P파만을 활용해 자동으로 생산한다.

신속정보에는 발생시각과 추정위치·규모, 예상진도 등이 담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최초 지진정보를 생산(관측 후 12초 안팎)한 이후 추가정보를 기다려 생산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시간도 단축된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15∼25초, 지진속보는 60∼100초 안에 발표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 2016년 9월12일 경주 지진 당시 상황.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지진통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신속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분석사가 여러정보를 종합·분석한 ‘상세정보(지진정보)’를 지진 관측 후 5분 안에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진정보에 담기는 내용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발생시각·위치와 규모 등만 담겼다면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에 더해 진도(예상·계기진도)와 지진발생깊이 등도 서비스된다.

지진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진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총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라면 진도는 지역별로 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당연히 진원에서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진도가 크다.

진도정보는 다음 달 3일부터 유관기관에 시범적으로 제공된 이후 내년 일반 국민에게도 통보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경보가 발표되는 특보구역도 현재 5개에서 26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연계체계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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