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60대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안자 “이 집에서 다 나가라”며 주먹을 부친 얼굴 가까이 휘둘러 때릴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부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무시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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