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협조로 송환…3년간 필로폰 5㎏ 국내로 보냈다가 체포

중국 공안의 수사망에 포착돼 현지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사형 집행 대상이 될 뻔한 한국인 마약사범이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법무부는 26일 마약 밀수 총책 혐의를 받는 이모(59)씨가 이날 오후 5시께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송환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던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현지에서 필로폰 5㎏을 구해 한국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국내 밀수 총책과 운반책 등 6명은 이미 국내에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권오성 지청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이씨 신병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이씨를 체포해 달라고 중국 공안부에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올해 4월 그를 체포했다.

중국 공안은 이씨의 범행 장소가 자국인 점에서 수사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지만, 우리 정부와 큰 틀의 사법공조 강화 차원에서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례로 중국은 2014년 12월30일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국인 김모씨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무부는 “송환일인 6월26일은 1987년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3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번 송환은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검찰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외교부,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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