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이채익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랑·보수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 지원규정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비용 분담을 하게 될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지원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채익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둬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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