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최근 발의해 처리
최종 통과 조례안에는 빠져
공정성 확대 취지 상실 지적

울산 동구의회가 최근 발의해 처리된 교육경비보조금 일부조례개정안에서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 삭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동구의회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해 7억5000만원에 달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예산편성 방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공정성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 및 위반사항 정비, 교육경비 예산편성 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등이다. 이 중 입법예고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인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은 보조금 심의시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서 위원들은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같은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이 최종 통과된 조례개정안에는 쏙 빠진 채 처리됐다는 점이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현재 동구의회 의원 2명이 포함돼있고, 몇몇 의원들은 현재 지역 학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이 포함돼 조례가 개정된다면 의원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보조금 심의시 ‘공정성 확대’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 신설이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삭제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장치 조항이 보조금 심의·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원배 의원은 “집행부에서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 조례에만 포함될 경우 다른 조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 부득이하게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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