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지구조합, 부과 무효확인 소송...부산고법, 항소심도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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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지구조합, 부과 무효확인 소송
부산고법, 항소심도 원고청구 기각
납부금액 결정 지자체 조례에 위임
조합 “명백한 조례 위반 상고 검토”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북구청이 수십억원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를 놓고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법원이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북구청과 조합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조합이 제기한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2심)에서 원고 항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7년께 북구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 이상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 또는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함)에 따라 조합 측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 약 5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5월 부담금 부과액 55억2000만원 중 약 17억원 정도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북구청과 조합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액 산정 당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을 2005년 울산시 기준으로 잡았고, 상주·상근인구 1만6600명에 방문·이용인구(5만4500명)의 10%인 5450명까지 포함해 폐기물 발생 예상량을 산출했는데, 산정 기준을 울산시가 아닌 울산시 북구로 변경하고, 방문·이용인구 10%를 제외하면 부담금이 약 37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조합 주장의 요지다. 이와 관련 초과되는 17억5000만원 상당이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구청은 “강동산하지구는 도농복합지역인 북구보다는 도심화가 진행돼 있는 시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고, 지구 지정 목적 자체가 관광자원 유치 등 해양관광휴양도시 조성에 있는 만큼 방문·이용인구가 계획인구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 당시 조합 측이 제시한 납부계획서를 토대로 금액이 승인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개정되기 이전) 법 상 납부금액의 산정과 관련해 대강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택지 개발방향 등을 볼 때 방문·이용인구를 포함해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않고, 2015년 5월까지도 원고(산하지구조합)가 산정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합 측 관계자는 “산하지구가 북구에 있는데도 폐기물 발생량 산출 관할지역을 북구가 아닌 울산시 전체로 잡은 것과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해 계획인구에 방문·이용인구까지 포함시켜 적용한 것은 조합 입장에서 명백히 조례의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상고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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