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대 후임이던 B씨와 공모해 보험상품 8개에 가입한 뒤 계단에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지난 2014년 5월부터 10개월간 23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병원에서 알게된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9개월간 43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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