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든 전 사장, 눈물로 속죄

▲ 미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살인죄 무죄평결을 받은 캐든.

의약품 제조사 ‘뉴 잉글랜드컴파운딩센터(NECC) 배리 캐든(50) 전 사장이 26일(현지시간) 76명의 사망자를 낸 ’곰팡이 오염주사‘ 사건과 관련,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든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유례없는 사상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속죄의 뜻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미국 내 20개 주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를 척추에 맞은 뒤 76명이 뇌척수막염으로 사망하고 환자만도 7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미국 공중 보건사의 최대 오점 중 하나로 기록된 의료사고다.

유가족과 환자들은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지만, 캐든 전 사장은 2급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 평결을 받은 반면 공갈과 공모, 사기 혐의는 인정됐다.

연방 검찰은 캐든 전 사장이 수익 추구를 위해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와 사기로 점철된 회사를 운영했다며 35년형을 구형했으나 캐든 전 사장 변호인단은 캐든 전 사장이 희생자들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합당하다고 맞서왔다.

NECC는 사건 후 파산신청을 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억 달러(224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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