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

▲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 자료사진

일시중단 법적 근거 모호
배심원단 대표성도 의문
대의기관 국회 들러리로
공정률 30% 이르는 공사
관련업체 손실 대책 없어

정부가 울산 관내 최대 현안사업이자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는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에 대해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27일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원전건설의 일시중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호한 데다 공신력을 담보한 정부기관 또는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김으로써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주요 국책사업을 정부가 시민사회에 떠넘기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실상 정부여당 주도로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정치적·공정성을 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석과 경제수석마저도 ‘안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청와대의 (정치적)뜻대로 몰아가기 위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 ‘신고리 5·6호기’ 방침 발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최종 결정을 맡기는 방식이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매몰비용과 관련, 홍 실장은 “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다. 공사를 영구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공정성 논란 불가피

정부가 신고리 문제를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키로 한 것은 정부 스스로의 신뢰문제는 물론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산하 원자력 전문기관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총 8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책사업의 중단시 2조6000억원의 엄청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도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못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은 아무리 증립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성향적으로 ‘친 탈원전’ 인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될 가능성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한 지역국회의원은 이날 “주요 국책사업의 중단여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시민배심원단에서 결정될 경우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은 필요없게 된다”면서 “특히 원전안전법을 근거로 할때 일시중단은 물론 영구중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일시중단시 수백개의 지역기업 입을 막대한 경제적 손실문제도 법적근거와 함께 경우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법적소송 가능성도 있다.

결국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밝힌 대로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원과 성격, 그리고 합의점 도출여부다.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할 ‘공론화위원회’의 인적 배치와 균형점과 관련해서도 계속건설과 중단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떤 형태로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니 높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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