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보름만에 첫 전원회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보름만인 28일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개적으로 주요 사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17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7명의 위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준 비상임위원이 불참해 총 8명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성원이 됐으므로 제17회 전원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말한 뒤 회의봉을 3번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피심인 측 기업 변호인단 명단, 사건 심사보고서 사전 송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무처 심사관 측에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와 피심인 측 기업이 함께 참석해 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인다.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은 양측 공방을 지켜보며 제재 여부 판단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심사관과 피심인 측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다.

사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 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1심에서 불복하면 2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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