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 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국토부 주도로 이달 개정된 국내항공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상 승객은 해당 기간 예약·탑승 등이 거절된다.

다만,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할 수 있게 했다.

또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플라이 시행으로 항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시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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