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규 청량파출소 순경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발생시 범죄의 초동조치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사후지원까지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경찰은 2015년부터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등의 범죄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초기상담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구조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2년만에 피해상담 1만8000건, 지원금액 8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과가 크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여비지급 제도이다.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가를 위한 여비를 2만4000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피해자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조사받고 귀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셋째 현장정리 지원제도이다. 살인, 강간, 방화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거나, 혈흔, 악취 등의 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장 정리에 필요한 직접 비용 또는 용역비를 지원하는데 일반범죄의 기준으로 주거면적 기준 19.8㎡(6평)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을, 19.8㎡이상은 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화사건의 경우 1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신변보호제도이다.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6월이내의 범위로 스마트 워치를 활용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경찰의 이같은 노력이 한줄기 빛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최민규 청량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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