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자료사진

소음대책지역 축소변경 추진에
주민·구청·구의회 거센 반발
부산항공청, 현행유지 최종결정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28일 중구 내 소음대책지원 대상가구를 제외하는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 추진과 관련 ‘현행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지난해 5월부터 공항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 소음영향도 감소를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소음대책 지역에 속한 주민들이 지원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중구청도 소음대책지역 축소 고시 반대의견과 현행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리고 또 중구의회도 지난 5월 임시회를 통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유지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결국 현행유지를 끌어냈다.(본보 5월1일자 2면 등 보도)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전체 1.847㎢ 규모다. 중구 96가구, 북구 29가구가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에 따라 지원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이들 가구에는 연간 전기료 15만원, TV 수신료 3만원 등 직접 지원된다. 또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중구와 북구에 각각 6000만원씩 지원된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변경은 5년마다 항공청이 용역을 통해 고시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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