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호회 등 질주

승용차 운전자 안전 위협

울산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의 집중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10명이 형사입건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지역에는 국도 14호선(청량·율리 방면), 24호선(밀양 방면), 31호선(정자 방면), 울산대교 등의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

특히 국도 24호선 천소교차로 일원 구간은 주말이면 대형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질주하며 승용차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해마다 울산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80명 이상이 적발돼 형사입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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