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가 먼저”...심각한 절차적 하자 주장

금속노조가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만들자고 현대차그룹에 제안(본보 6월21일 8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의 한 현장조직이 “조합원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노동조직 ‘참소리’는 28일 대자보를 통해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제안을 두고) 현장에서는 ‘내 돈을 가지고 왜 지들이 생색내노’라는 반응이다”며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그 돈은 조합원 개인의 것이지 노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조합원들의 돈을 갖고 아무런 동의 절차나 이해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적 하자와 함께 현재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기금 조성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것인지 알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돈으로 연대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현대기아차 사측에 회사가 미지급한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일부를 출연하겠다며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일자리 연대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해 고용 등 일자리 나눔에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 등이 기금 조성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낸 데 이어 현대차 노조 내 현장노동조직에서도 기금 발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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