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장 찾아 서명운동 등...잠정 중단 문제 공론화

▲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8일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 일원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 가운데 신장열 군수가 서명을 하고 있다.

남창장 찾아 서명운동 등
잠정 중단 문제 공론화
“이미 4조9천억 계약 체결”
법적 절차밟아 무효 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건설 잠정 중단 발표 후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기존의 수동적인 서명운동 대신 직접 현장에서 서명운동에 착수했고, 건설 잠정중단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대·이하 대책위)는 28일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시장 한쪽에 서명대를 마련했고, 일부 주민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은 “값싼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전은 꼭 필요하다”며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신장열 울주군수도 참석해 서명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대책위는 ‘6·27 신고리 5·6호기 중대발표에 대한 주민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사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려면 안전 혹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국무조정실의 행정명령으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해 약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계산 착오”라며 “이미 총사업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9000억원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원전 피해주민들과 피해 업체 및 관련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며 그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원안위나 산자부 등 공식 전문기관들을 배제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대표들로 3개월만에 결정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몇몇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국가가 움직인다면 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부가 건설공사를 실제로 중단시킬 경우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적 대응 계획을 승인한 뒤 고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의해 백지화가 확정될 경우 건설공사 정지처분 취소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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