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단체에 105만 원 기부…법원 “유 의원 위한 기부 아냐”

▲ 대법원 청사.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보좌관 남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의 요청을 받고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 원을 지역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서 받아 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부금 중 100만 원은 폐기물업자에게서 받고 5만 원은 남씨가 자신의 돈에서 보탠 사실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며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지역 연고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 2심은 “105만 원 전액을 폐기물업자 명의로 전달했고, 5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할 수 없어 자신의 돈을 보탰다는 남씨의 해명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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