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세청 국회제출 자료분석…“외부강연·용역대가 일부만 신고 가능성”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 후보자 “세액신고 대상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부인이 최근 5년 동안 2억 8000여만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의 외부 강연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이 축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연이나 연구용역의 경우 이를 요청·발주한 법인에서도 지급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조 후보자가 신고한 내역과 법인의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차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차액의 규모는 1억 1824만 원에 달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1억 7034만 원 상당의 차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의 외부강연 및 용역대가의 일부만 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도적인 탈세였는지 등을 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한다”면서 “발생한 차액은 필요경비의 총액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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