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지급 주체, 지급 대상, 기간 등 조합 의견 받아들여

▲ 광주U대회 선수촌 아파트.

산정 방식은 광주시 해석대로…양측 주장과 판결내용 차이 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소송의 1심 선고가 2년 만에 나왔다.

소송 주체인 광주시와 선수촌 재건축조합은 사용료 지급 부담 주체, 사용료 지급 대상, 기간, 산정방식을 두고 맞섰고 법원은 이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선수촌 사용료 지급 주체와 사용료 지급 대상, 사용료 산정 기간 등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였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 관련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업무를 대행한 광주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광주시가 U대회 주관자로 선수촌 사용의 이익을 나누고 있으므로 지급 부담 주체라고 봤다.

사용료 지급 대상에 대해 광주시는 전체 3276세대 가운데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된 2445세대가 대상이라고 했지만, 재판부 의견은 달랐다.

선수촌 건립으로 전체 세대 입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수촌 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도 달랐다.

광주시는 선수촌 사용 기간인 2015년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만을 입주민들이 실제로 입주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까지 포함한 11개월(2015년 4월 28일∼2016년 3월 31일)을 입주 지연 기간이라고 봤다.

하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입주 지연 기간에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이자)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6억 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36억 원이 선수촌 사용료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조합의 청구금액 467억 원 가운데 83억 원만 인정했다.

광주시가 사용료 지급 부담이 있고 대상·기간에 대해서도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사용료 산정방식에서는 금융비용만을 인정하면서 실제 재건축조합의 청구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의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에도 양측의 주장과 차이가 커 재건축조합, 광주시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 측은 광주시의 이익과 조합이 부담한 손해를 고려해 액수를 정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법원이 인정한 액수가 너무 많다며 항소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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