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6월 1일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사진출처= 언론노조 MBC본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MBC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신청함에 따라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일 노조가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사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겁박”이라며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빙자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좌파정권이 자행한 ’언론 길들이기‘의 제3탄”이라며 “투쟁위는 문재인 정권의 MBC 방송장악 기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당 차원의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갈등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MBC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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