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정책 후퇴’ 지적 도 조직개편안 수정 의결

▲ 경남도의회.

‘여성정책 후퇴’라는 지적을 받은 경남도 조직개편안이 심의 끝에 수정 의결됐다.

경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행정부지사 소속이던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을 심의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므로 여성가족정책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원안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정 조례안은 당초 복지여성보건국 아래 과로 개편된 여성가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존치하고 복지여성보건국을 복지보건국으로 수정했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과로 개편되는 여성정책과에 일자리담당을 신설하면서 1명이 증원되는 조례안을 수정해 도청 공무원 정원 총수 ‘4637명’을 ‘4636명’으로 환원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경남도도 이러한 조례안 수정에 동의했다.

노인과 장애인일자리 담당 신설, 기계융합산업과를 미래융복합산업과로 개편, 신공항건설지원단 신설 등 나머지 조직개편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기획행정위는 부대의견으로 “도지사는 앞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경우 조직 안정을 위해 조직개편 횟수를 최소화하고 도민분열적인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 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었던 도의 조직개편안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경남여성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단체는 “도의 조직개편안에는 새 정부의 성 평등정책 추진계획은 없었다”며 “여성정책관 위상을 일개 과 단위로 전락시켜 경남의 성 평등정책 수준을 퇴행시켰다”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官)과 과(課)는 4급 과장이 관리하는 같은 개념이고 오히려 조직개편안을 통해 여성일자리 담당을 신설하면서 여성가족정책과 인원을 1명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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