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바닷가는 모두 해안침식 우려지역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 정자·주전·일산·진하·나사 등 5곳의 해변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양호, B등급은 보통, C등급은 우려, D등급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D등급에 들지 않았다고 방심할 일은 아니다. 울산지역의 해안은 지속적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우심률(C+D) 100%로 꼽힌다. 전국 평균 우심률은 58.0%다. 울산이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에 해당한다.

해수부의 통계에 의하면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해안의 자랑인 아름다운 모래톱이 매년 축구장 면적의 10배나 되는 7만6000㎡ 가량이 사라지고 있다. 해안 침식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생존의 위협이며 국가적으로는 바다자원의 한 축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바람에 의해 높은 풍랑 등 자연의 변화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바다 모래 채취, 모래의 흐름을 교란시키는 항만·방파제 등 인공 구조물 설치, 해안선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도로와 건축물 건립 등 무분별한 개발이다.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말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살리기 어렵다. 더 심각하게 파괴되기 전에 철저한 원인분석과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파도의 힘을 줄이기 위해 수중에 잠제를 설치하거나 모래가 쓸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제와 파도나 해일 따위를 막기 위해 수면 위까지 쌓아올리는 이안제 설치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 방법은 침식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해류 변화,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인공 구조물을 지양하고 해안별 친환경적 연안정비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수부는 울산지역 각 해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우선 연안시설물 관리, 잠제설치, 주변개발 사업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인근 하천 관리 등 해수부의 주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침식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정부가 자연해안을 총량제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의 해안은 울산의 자산이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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