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경범죄 처벌받자 수사기관에 전화

▲ 울산지방법원.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내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과 검찰에 63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2일 동안 양산의 한 파출소나 경찰상황실(112)로 37차례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했다.

A씨는 3월 31일에는 오후 1시42분부터 171분 동안 울산지검으로 26차례 전화해 역시 욕설을 했다.

6∼7분에 한 번꼴로 검찰에 전화해 검사와 수사관을 괴롭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술에 취재 파출소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사실이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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