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000억원 확보… 개인투자자 재항고, 대법원 기각…8월 초 청약

재무구조 개선 작업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들의 출자전환을 통해 최소 8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7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 개인투자자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법원 인가’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3월 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 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내놨고, 대우조선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투자한 사채권자들도 다음 달 17~18일 투표를 거쳐 99%의 찬성률로 이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 달 21일 조정안을 인가했지만, 약 16억 원어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한 명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엿새 뒤인 27일 항고했다.

다음 달 10일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나, 불복한 투자자는 재항고했고 결국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안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청약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사채권자들이 채권액의 50%(채무조정안의 최저한도)만 출자전환에 응해도 약 8천억 원의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말 이미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전환(7927억 원)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발행(1조 2848억 원)으로 약 2조 10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이번 회사채·기업어음의 출자전환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연결기준)은 올해 1분기 말 1557%에서 약 300% 수준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대우조선은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와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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