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03월 23일 '연예/시사'면에서 「돌아온 세월호,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병언 일가...유섬나와 유혁기는 대체 어디?」, 2017년 06월 02일 '연예/시사'면에서 「'유병언 장녀' 유섬나 강제송환, '6일 입국예정'..."범죄인인도 결정 최종 확정"」, 「신동욱 "유병언 장녀 유섬나 강제소환, 세월호 의혹 재점화 꼴"」, 2017년 06월 07일 '연예/시사'면에서 「유섬나 탄 KE902, 정유라 이어 애국과속?..."이번에도 늦게 출발해 일찍 도착"」,「정유라 아들과 유섬나, 같은 비행기 탔다?..."날짜만 같을 뿐 다른 비행기"」, 「정유라, 미승빌딩에서 칩처...빌딩에서 아들 물품 택배로 받아」,「유섬나 송환에 누리꾼들 "이제 유병언도 데려와"...유병언 죽음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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