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로 연기 예상 깨고...한수원 이사회 13일 개최

▲ 1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정갑윤 의원 등이 공사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다음주로 연기 예상 깨고
한수원 이사회 13일 개최
정부 공론화위 일정 따라
무리하게 회의 추진 지적
한국당 의원들 현장 찾아
법적근거 없는 중단 비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의 잠정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당초 11일 예정이었던 이사회는 공사 중단 결정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이사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께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한수원이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 졸속 이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 이채익, 이하 특위)’는 10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전 본부를 찾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채익 위원장과 이현재·권성동·정유섭·최연혜·곽대훈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의원인 정갑윤 의원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결의할 이사회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법률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초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회 산자위 등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1일께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법률 검토 문제로 지연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 초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한수원은 전격적으로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일정을 제시하자 한수원이 이를 따라가기 위해 일정을 급하게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10일 오후 5~6시까지도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한수원이 언론과 정치권의 확인작업이 잇따르자 뒤늦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3일 개최 사실을 확인해줬다.

한 야당 의원은 “한수원의 배임 및 직권남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방문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공사 중단 강행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위 위원인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자행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설사 대통령이라고 해도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가 공사 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기업인 한수원에 권고적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상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협력업체와 근로자에 문제가 없도록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될 경우 10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보고 사업비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은 권고적 행정지도로 이해한다지만 이는 엄연히 위법”이라며 “이 사장의 답변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 상임위를 열고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한수원 경영진을 상대로 건설 현황과 공론화 현황 및 공론화 기간 중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5·6호기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한수원은 현장 보호를 위한 필수 업무를 선정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현장 상황을 주민 및 언론 등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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