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스미스 대표가 이별을 요구한 연예인 여자친구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다. 소식이 전해지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커피스미스 대표가 이별을 요구한 연예인 여자친구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다. 소식이 전해지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A씨와 사귀던 중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 방송사 등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2015년 1월께 A 씨에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 며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김 씨로부터 자신이 선물한 시계, 귀금속,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 금품 57점을 가져가고 1억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씨는 또 A 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추가로 갈취하려고 했지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소식이 전해지고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커피스미스 보이콧하고 싶다” “진짜 말도 못하게 찌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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