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가 택배 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가져가는 바람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80·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 앞에 놓여있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A 는 이 상자도 폐지로 생각해 들고갔다.

빈 상자치고는 무게가 나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50만 원 상당 조명등 하나가 들어 있었다.

조명등을 인근 길바닥에 버린 A씨는 상자만 들고갔다.

A 가 가져간 상자는 조명업자가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 집 앞에 잠시 둔 것이었다.

상자가 사라진 사실을 안 조명업자 신고로 A 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 는 “폐지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 갔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통사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만간 A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기기로 했다”며 “보통 이런 사건은 훈방 처분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사건 접수를 하면 그럴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폐지는 보통 ㎏당 70∼90원에 거래된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적인 처벌 대신 종합적인 판단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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