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8억4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7년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실시했다. 교체 대상은 시가 지난 2011~2012년 2년에 걸쳐 설치한 총 5279대 중 84.6%인 4470대로, 설치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기기의 오작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개인택시조합이 주관해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 시비와 자부담 5대5의 비율로 진행됐다. 대당 18만원의 블랙박스를 9만원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허점이 드러났다. 교체사업 현장에서 부착했거나 회사가 거래하는 업소에서 부착한 뒤 기존의 블랙박스를 회사에 반납하게 돼 있는 법인택시(지원대상 1727대)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확인사각지대에 있는 개인택시(지원대상 2749대)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블랙박스를 수령, 교체사업 현장에서 부착하지 않고 확인대장에만 서명한 뒤 개인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양도·매매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비를 들여 20만~30만원대의 고성능 제품을 교체한 지 얼마 안된 경우로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싼값에 새 블랙박스를 받아 친인척 등에게 양도·매매했다는 것이다.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행정부재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 기사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다.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판독할 수 있어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블랙박스 교체사업이다. 사업자 스스로도 그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부디 사업의 취지 및 성과가 퇴색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